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7℃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8℃

  • 강릉 19℃

  • 청주 19℃

  • 수원 14℃

  • 안동 19℃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0℃

  • 전주 17℃

  • 광주 17℃

  • 목포 15℃

  • 여수 19℃

  • 대구 22℃

  • 울산 16℃

  • 창원 20℃

  • 부산 17℃

  • 제주 14℃

대통령 개헌안 검색결과

[총 8건 검색]

상세검색

靑 “국민이 원하는 건 분명··· 이젠 국회의 시간”

[대통령 개헌안]靑 “국민이 원하는 건 분명··· 이젠 국회의 시간”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권력구조 부분)’ 발표를 통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달라”고 이 같이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

대통령 권한은 ‘분산’, 국회 권한은 ‘강화’

[대통령 개헌안]대통령 권한은 ‘분산’, 국회 권한은 ‘강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한 권력구조 내용이 담기게 됐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이 가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됐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

‘18세’로 낮춰진 선거연령

[대통령 개헌안]‘18세’로 낮춰진 선거연령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진 점이 눈에 띈다. 당초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세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모든 나라에서는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토지공개념의 슬림화, 부동산투기 잠재울까?

[대통령 개헌안]토지공개념의 슬림화, 부동산투기 잠재울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발표를 통해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고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의 경

‘비만 수도권’으로부터 ‘지방분권국가’ 선언

[대통령 개헌안]‘비만 수도권’으로부터 ‘지방분권국가’ 선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 등 3개의 내용이 담긴 것이 이를 방증한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공무원 노동3권서 ‘군인’은 제외, ‘경찰’은?··· 靑 ‘답은 여야에 있다’

[대통령 개헌안]공무원 노동3권서 ‘군인’은 제외, ‘경찰’은?··· 靑 ‘답은 여야에 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노동3권이 포함됐다. 다만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3권에서는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0만명 이상 집결된 거대공무원집단인 경찰에도 노동3권이 적용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대통령비서

‘근로’→‘노동’, 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

[대통령 개헌안]‘근로’→‘노동’, 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됐다. 일제시대 당시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 단어가 ‘노동’으로 수정되는 점과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 그렇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한 ‘국민주권 강화 관련

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 발의하는 날 공개”

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 발의하는 날 공개”

청와대는 대통령 명의의 헌법 개정안 전문 공개와 관련 “발의하는 날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20일과 21일, 22일에는 (헌법 개정안 관련) 상세한 요지를 설명하는 자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진성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의 지난 19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

+ 새로운 글 더보기